세제 개편 앞두고 아파트 맞교환 거래 증가…절세 수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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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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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12 1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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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가 305건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상반기 기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의 세제 개편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교환 거래는 주택을 서로 맞바꾸는 방식의 소유권 이전 거래다.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향후 매도 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에서도 교환 거래가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거래 건수는 57건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절세 목적의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과거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한 장기 보유자일수록 교환 거래를 통해 미래의 세 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대출 규제와 거래 부진으로 일반 매매가 쉽지 않은 점도 교환 거래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부동산 업계는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변경과 양도차익 공제 한도 축소가 예정된 만큼, 세제 개편 이전에 절세 효과를 기대하는 교환 거래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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