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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강령

    제 1 장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표현의 자유

    • 언론인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권리는 공정한 보도를 위해 대내외적인 압력, 제한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서의 가치를 보장받는 것이다. 회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는 독자적인 언론기관임을 공식 천명한다.
    • 1.회사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도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는다.
    • 2.회사는 정치, 경제, 사회로부터의 독립적인 존재다. 어떠한 외압이나 청탁, 부정·비리를 거부하고 오직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를 하는 것에만 충실할 것임을 천명한다.
    • 3.언론은 순찰자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밀알이 되기 위해 권력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순찰하기 위한 목적일 지니고 있음을 명심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자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제 2 장 언론의 책임

    •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언론인은 사회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사회의 공익적 목적, 문화의 증진 및 창달을 위해 언론이 지니고 있는 여러 책임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철저히 준수한다.
    • 1.회사는 인종, 지역, 종교, 정치적 신념, 성별, 나이 등의 요소에 의한 편견과 차별을 철저히 배격하고 공정한 보도를 한다.
    • 2.회사는 개인의 사생활과 권익을 보호한다. 공익을 위한 일이 아닌 이상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초상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하지 아니한다.
    • 3.회사는 어린이,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 4.회사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름을 항상 인지한다.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한국스포츠의 발전, 유망주들의 발전 등 공공복리의 스포츠문화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 5.회사는 서울 25개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금융 정보와 지역경제 소식을 제공하며, 지역 현안을 심층 보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탐사 저널리즘을 추구한다.
    • 6.회사는 전문성을 갖춘 특성화 교육 취재로 기업과 학교를 잇는 산학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 7.회사는 소외되거나 잊혀진 소재를 발굴 보도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

    제 3 장 현장 취재 윤리

    • 언론은 취재보도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철저한 중립인으로서 취재를 진행한다. 취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해진 취재윤리 및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기본이며 언론인의 긍지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 취재과정에서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 1.회사는 항상 정확한 사실에 기반 한 기사를 작성한다. 취재 및 보도를 함에 있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편집을 하지 않는다.
    • 2.취재·보도를 함에 있어서 선정성을 배격한다.
    • 3.회사는 취재·보도를 함에 있어서 철저한 중립자의 위치를 준수한다. 특정한 정치적성향이나 광고적 색채를 띠는 취재를 하지 아니하고 중립의 입장에서 공정한 취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회사는 저작권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본 언론이 촬영하지 않는 영상, 사진 등을 무단복제 및 불법스크랩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한다.
    • 5.회사는 사실과 의견을 철저히 구분한다. 사실은 보도를 통해, 의견은 회사는의 칼럼 형식으로 서로 다른 편집을 통해 독자들이 이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6.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나 광고 및 사행성 목적을 철저하게 배격한다.
    • 7.인터뷰를 진행할 때 선수 본인과 감독 및 학부모등 관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취재를 진행한다.
    • 8.회사의 언론인은 절대 취재과정에서 저속한 언행 및 폭언을 하지 않는다. 항상 바른 언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편집 윤리

    • 언론은 편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부정한 청탁을 배제하고 저작권법을 준수한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사생활 및 취재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1.회사는 저작권법을 준수한다. 저작물에 회사의 독점 사진 및 저작물이 아닌 사진 및 영상을 가져다 쓸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한다.
    • 2.회사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조작하는 등 절대 사실을 왜곡하지 아니한다.
    • 3.회사는 취재원을 정확하게 명기한다. 신문의 보도는 취재원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취재원이 한 증언의 경우 “ ”를 이용해서 명확하게 독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회사는 편집을 하는데 있어서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철저히 배제하며 사적 이익 또한 철저히 배제한다.
    • 5.사회공익을 해치는 반사회적인 사건이나 반윤리적인 사건은 절대 외면하지 않고 철저하게 파헤치고 보도한다.
    • 6.회사는 재난·사고·범죄 등의 현장을 취재할 때 피해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들을 상업적·보도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금한다.

    제 5 장 취재원 보호 윤리

    •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위해 취재원의 신뢰성을 항상 검증해야한다. 또한 반사회적인 범죄에 대한 보도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 제보를 해준 취재원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미성년자들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할 의무도 함께 지니고 있다.
    • 1.회사는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취재원의 신뢰성을 확인 및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져있던 사실을 폭로하는 고발성 기사의 취재원일 경우는 한쪽의 입장이 아닌 복수의 취재원을 확보해 그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는 것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 2.고발성보도의 경우 때론 취재원을 보호해야할 경우도 있다. 회사는 취재원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민감한 형사 및 폭행·금품수수·성폭력 등 사회범죄에 관한 심층보도의 경우 취재원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재원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 3.미성년자는 강력 사건보도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다. 미성년자인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관련된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취재과정에서 그의 가족들의 신변은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독자들의 반론권 및 참여권 보장 윤리

    • 언론은 사회적 공기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며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및 반론의 개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 언론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며 혼자 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나가는 목소리임을 항상 가슴에 새긴다.
    • 1.회사는 일 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기본모토로 한다. 각 보도에 대한 댓글 및 의견란을 신설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잘못된 보도가 나가거나 수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즉각 수정하여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한다.
    • 2.회사는 하이퍼링크, 포털 사이트 기사전송 등 본 인터넷 사이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회사는 독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회사의 기사를 비판한다하여 그를 함부로 지우거나 외곡하고 편집하지 않으며 독자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가슴에 새기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4.다만 독자들의 게시글 들이 광고성, 사행성,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삭제 및 강제 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5.회사는 보도로 인해서 불리한 상황에 놓은 단체·개인에 대해서 반론권을 보장한다.
    • 6.회사는 신속하게 오보를 수정한다. 회사의 실수로 인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신속한 사과 및 수정을 통해서 오보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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