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없앤다…실제 근무한 만큼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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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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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21 2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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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의 초과근무 제도를 개편해 하루와 월 단위 초과근무 상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맞춰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며, 업무가 많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됐던 초과근무 인정 기준이 폐지되고, 실제 초과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 단위 초과근무 제한 역시 기관 내 승인 절차를 거쳐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그동안 관리직으로 분류돼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던 일부 4급 공무원도 일정 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보상 확대와 함께 부정 수령 방지 대책도 강화한다.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초과근무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무시간 관리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을 반복적으로 부정 수령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허위로 받은 경우에는 환수뿐 아니라 징계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장시간 근무를 장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량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업무가 집중되는 부서의 근무 부담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근무시간 관리와 감독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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