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육아휴직 1주 사용 가능…철도 통합앱·AI 정부24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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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과 제도 변경 사항 245건을 공개했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부터 철도 서비스 통합, AI 행정서비스 도입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가 포함됐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질병이나 방학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근로자 보호도 강화된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보장 범위는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또한 10월부터는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으로 강화된다.
철도 이용 편의도 높아진다. 8월에는 KTX와 SRT를 한 번에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이 출시되며,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행정 서비스도 인공지능 기반으로 바뀐다. 연말 정식 개통 예정인 'AI 정부24'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하면 AI가 필요한 민원과 정부 지원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음성 대화 기능도 일부 도입될 예정이다.
재난문자는 글자 수를 늘리고 중복 발송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11월부터는 중기 일기예보를 5km 단위의 더욱 세밀한 지역별 정보와 시간대별 예보로 제공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무료 생리대 비치 장소가 공공시설로 확대되고,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 차단 속도를 높인다. 영화 관람객을 위한 6천원 할인권 450만장도 배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 투자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은행 간 외환시장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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