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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무주택자는 연말까지 실거주 의무 한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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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87   작성일2026-06-30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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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경기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청약, 세금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보다 낮아진 40%가 적용되며, 유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도 커지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청약 제도도 강화된다. 규제지역 내 신규 분양 단지는 1순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비중과 재당첨 제한 기간이 확대된다.


    또한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주택을 매입한 뒤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올해 5월 12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의 시장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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