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8개월' 김건희도 항소…"그라프 목걸이 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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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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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02 1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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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이어 김 여사 측도 항소함에 따라 2심에서도 3대 주요 혐의의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 측은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부정했다.
김 여사 측은 목걸이 전달 상황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정 증언이 다르다며 "이는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걸이와 (청탁의) 관련성을 인정한 판단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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