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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다음 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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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79   작성일2026-10-07 18: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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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과정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전세사기 주택의 낙찰가가 낮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최소 지원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절차를 거친 뒤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금 산정 과정에서는 경·공매를 통해 배당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로 회수한 돈도 고려된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임대료 지원 등도 피해 회복 금액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내고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세입자가 배당을 통해 3000만원만 회수했다고 가정하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과 실제 회수액의 차이인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경매 과정에서 주택이 낮은 가격에 낙찰돼 피해자가 사실상 큰 손실을 입더라도 일정 수준의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주택의 낙찰가와 권리관계 등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 대부분을 잃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만 최소 지원금을 받은 뒤 피해자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추가 금액을 회수하게 되면 이미 지급된 지원금 가운데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이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공매 결과와 기존 회수 금액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망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보증금 전체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실과 정부 지원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 보장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의 급격한 주거 불안을 줄이고 임대주택 시장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공매에서 낮은 가격에 낙찰돼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정부가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만큼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지원 재원과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원 제도가 임대인의 부실이나 보증금 반환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의 보증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함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보증제도, 임대차 정보 공개 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최소 지원 제도가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 사후 안전망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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