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히자 '매도인 금융' 확산…강남·분당 아파트 거래 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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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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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24 2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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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의 매물이 서울 강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의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 광교신도시 일부 단지에서는 '매도인 대출 가능', '집주인 대출' 등의 조건을 내건 매물이 잇따라 등장했다. 금융권 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부족한 자금을 매도인이 직접 지원하는 형태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은 과거에도 대출 규제가 강화됐을 때 일부 고가 주택 시장에서 활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매수자와 매각을 서두르는 매도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저당 설정을 통한 매도인 금융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금융권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시장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러한 거래가 확산되면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동안 자금 조달 방식이 더욱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래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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