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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노동계 1만2천원·경영계 동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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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84   작성일2026-06-23 19: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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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큰 폭의 입장 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2천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1만320원의 동결을 주장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1만2천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50만8천원에 해당한다.


    노동계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계비와 최저임금 수준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국내 최저임금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고용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시급 기준 1천680원으로 적지 않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정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의견 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추가 회의를 통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법정 심의 시한은 이달 말이지만 후속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시급 기준으로 2022년 9천160원에서 올해 1만320원까지 올랐으며, 연도별 인상률은 1.7~5.1%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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