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4인 가구 692만원, 생계급여도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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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92만9천885원으로, 관련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여러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73만6천42원, 2인 가구 448만645원, 3인 가구 571만8천91원, 4인 가구 692만9천885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의 생활 부담과 소득 양극화 심화를 고려해 인상 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함께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늘어난 221만7천563원으로 책정됐으며, 1인 가구도 지급 한도가 상향된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산정된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지원 기준도 새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조정된다. 특히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가 인상되면서 지역별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59만6천원의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에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비도 지원된다.
교육급여 역시 지원 대상 기준이 조정되고 교육활동지원비도 인상된다. 초·중학생 지원금은 소폭 오르고, 고등학생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인상률이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 방식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반영해 현실성을 높이고, 경제 상황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산정 방식은 앞으로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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