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기준 '근로시간→소득' 전환…월 80만원 이상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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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월 8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노동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월 60시간 이상 근무' 기준을 '월 보수 80만 원 이상'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한 사업장에서 월 80만 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합산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난해 기준 약 35만 명이 추가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와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할 때 물가와 임금 상승률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매년 한 번 제출하던 연간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되고, 매월 보수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세청 소득신고를 활용하면 별도 신고를 대신할 수도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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