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부터 '최고 82.5%' 다주택 양도중과…계약땐 4~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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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5월 9일 이후에 체결되는 매매 계약에는 예외없이 양도세가 중과 적용된다"며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 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임차인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추가했다.
정부는 ▲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뉘어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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