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들, ‘엄빠 카드’ 대신 본인 명의 가족카드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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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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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22 14: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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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생들도 '엄카'(엄마카드)를 빌려 쓰는 대신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다음날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모의 신청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가 발급된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고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의 카드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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