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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 유력…정부, ‘9억원 축소안’ 수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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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82   작성일2026-08-26 18: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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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초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세 부담을 덜어주고, 비거주 주택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발표 이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를 했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질병 치료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워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당에서도 실거주 여부만으로 1주택자를 지나치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세제개편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과 세 부담 상한 등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대로라면 비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의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비거주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피하면서도 실거주자에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가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가피한 비거주를 실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직장 이동이나 취학,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현실적인 사정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이다. 예외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비거주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라는 정부의 기본 방향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실거주 주택은 보호하되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원칙을 제시해왔다.


    이번 수정 검토는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시장과 납세자에게 미치는 충격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이 9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공시가격이 9억~12억원 사이인 주택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12억원 유지안은 세 부담 증가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한국경제 측면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기적으로 고가 1주택 시장의 세 부담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서울 등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세제 변경에 대응해 급매물을 내놓으려던 움직임이 있었다면 매물 출회 압력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정부와 여당의 논의 과정에서도 강남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시장 반응이 주요 관심사로 거론됐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보유세를 차등화하는 방식이 새로운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거주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1주택자와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가 비거주 인정 범위를 얼마나 넓히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시장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최종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원으로 확정할지,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제 차이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지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논의는 단순한 종부세 인하 여부를 넘어 정부가 앞으로 ‘실거주 보호’와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사이에서 어느 선까지 균형을 잡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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